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보다도 ‘안전한 계약’입니다. 특히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초보 세입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 전세금이 설정된 담보금보다 앞서는지 등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순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해당 집이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이 국세 체납 중이라면, 세입자보다 국세청이 보증금 회수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세금 체납 사실 확인 요청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유독 저렴한 전세 매물은 사기 매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월세 평균가를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6. 중개사 자격 및 개업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인이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중개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수리나 관리비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입주 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관리비, 수리 책임, 옵션 유무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꼼꼼함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확인은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