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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가속

by 갈매기인포스터 (Seagull Infoster) 2025. 6. 9.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해 오는 10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25일 법 시행에 맞춰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추진 배경

2025년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은 가장 유망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했고, 현재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TF 구성 및 운영 방향

산업부는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며, 학계와 산업계를 포함한 약 3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주요 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설계 분과 – 계획입지 지정 및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거버넌스 분과 – 인허가 통합 및 사업자 선정 제도 논의
  • 산업·수용성 분과 – 지역 수용성 확보 및 산업 생태계 확장 방안 마련
  • 입지발굴 분과 – 입지 후보지 기준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기준 분과 –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조사 절차 수립

특히 환경기준 분과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간사 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의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사업 진행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강화 및 기술 개발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7~8월 중 최대 10회의 분과 회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25일까지 하위법령을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세부 기술기준은 하위법령 제정 후 별도 고시와 용역을 통해 정비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신 정책 동향과 산업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계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